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
학칙 제64조 ~ 제67조, 교학규정 제60조 ∼ 제62조
담당부서
교무과
학위수여 대상
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
학위수여 심사
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- 1)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
- 2) 졸업논문(시험) 합격 여부
- 3)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.65이상 여부
- 4) 수업 년한 이수 여부
- 5)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(해사대학 학부에 한한다.)
- 6) 복수전공 이수여부(기관시스템공학부에 한한다.)
- 7)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(해사대학에 한한다. 단,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)
- 8)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(*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)